![]() |
|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 엄주천. |
지난 9월 15일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 선언이 있은 후 100여 일이 지났다.
경제 활력 회복으로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고용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많은 논의와 고민 끝에 이룬 합의였기에 하루빨리 시행되도록 입법조치가 따라야 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노동개혁 5대 입법안은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금쪽같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이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금년도 국회 회기도 4일만이 남아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남은 기간 내에 좀 더 속도를 내어 5대 노동개혁 입법은 금년 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시장은 1990년대 이후 저성장 및 일자리 창출력 저하가 지속되고 있는 동시에 기업 규모, 고용 형태, 노조 유무에 따라 근로조건의 이중 구조가 심화되었고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을 비롯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으로 기업은 투자·고용을 유보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계속 증가하여 600만 명을 돌파한데다 청년취업은 절벽이며 장년고용도 불안한 상태이다.
근로시간은 OECD 최장 수준이지만 생산성은 하위 수준이다.
특히 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의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은 줄게 되었으며, 올해 노동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금년 내 노동개혁의 완결을 기대하면서 채용을 추진하는 기업들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청년 고용절벽과 장년 고용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러 상황이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다.
올해 국회가 우리 노동시장의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인다.
내년에는 총선 일정 때문에 법안처리 가능성이 요원하기 때문에 연내 통과가 안 될 시 사실상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5대 개혁입법은 패키지로 처리되어야 한다.
전문과 82개 항목으로 구성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낡은 노동시장 제도·관행 개선을 위해 개혁과제 전반에 걸친 패키지 합의가 있었고, 그 취지를 감안할 때 입법·행정조치 및 현장 실천 등 개혁 과제의 패키지 실천이 필요하다.
일부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비정규직 2개 법안을 제외하고 다른 법안만 우선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것은 생각이 같은 것만 받고 다른 것은 배척하겠다는 것과 같으며, 비정규직 법안을 제외하고 다른 법안만 통과될 경우 정규직 보호만 강화되어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극심한 입장 대립이 지속되어 노사합의에 의한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과거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 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 온 것을 참조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동시장에는 어느 일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쌍방이 존재한다.
따라서 협상은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년연장만 받아들이고 임금피크제는 거부하는 것 역시 이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5대 입법이 시행되면 청년일자리 증가, 비정규직 축소,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15만 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70여만 명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이 있는 삶, 연간 125만 명의 실업급여 147만원 추가 수혜, 5년간 26만 명의 출퇴근재해 보상 등이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노동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이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첨단기술 9종'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