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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일부터 6030원…모두 적용

최저임금이 새해 1일부터 6030원으로 올랐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최저임금 5580원에서 8.1%가 오른 6030원이다.

하루 8시간 일급 기준으로는 4만8240원이다.

정규직은 물론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최저임금 6030원은 지난 7월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됐다.

당시 18명의 위원이 참석해 15명이 찬성, 2명이 기권, 1명이 반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적용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정해져 해가 넘어가면 법적으로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며 "이를 인지하지 못해 임금을 전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지급할 경우에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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