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놓고 갈등하는 바람에 1년여 동안 공사를 중단했던 충북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이달부터 재개된다.
군은 지난해 12월 29일 충북도의 행정심판(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에서 승소한 비케이건설을 비롯해 신원종합개발, 이에스건설 등 애초 시공을 맡은 3개사와 251억원 규모의 영동산단 조성공사를 이달부터 재개하기로 계약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2013년 7월 조달청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한 시공업체와 토목공사 물량 산출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비공개로 진행한 게 문제가 돼 법원으로부터 불공정 입찰 판결을 받은 뒤 그해 11월 재입찰을 통해 이 3개 업체를 영동산단 조성공사 시공업체로 선정했다.
그러나 군은 애초 하도급 업체를 교체하기로 하고, 군의 승인을 받은 뒤에도 새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미루는 등 하도급관리계획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24일 비케이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했다.
비케이건설 측은 '부정당업자' 지정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내린 군의 행정권 남용이자 '갑의 횡포'라며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석 달 뒤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군은 비케이건설에 관한 제재를 취소하고 도급 자격을 회복시켰다.
아울러 영동산단 조성 공사를 더 늦출 경우 국비를 반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간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서둘러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용산면 한곡리 99만8000㎡에 애초 201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던 영동산업단지는 현재 기반시설인 공업용 수도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지만,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공정률 11%에 그치고 있다.
군은 이달 말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오는 10월 토목공사를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시공업체와의 갈등 등으로 공사를 지연하면서 군민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이른 시일 안에 토목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산업단지를 분양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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