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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턴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임금피크제 관련 지원도 확대되고, 업무용 승용차 관리 기준은 강화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제 제도들을 정리해봤다.
깐깐해진 주택담보대출 제도는 수도권은 다음 달, 비수도권은 5월부터 시행된다.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이자 뿐 아니라 원금을 함께 갚는 방식이다.
대출 심사도 강화돼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햇살론 지원 규모가 5조 7천억 원까지 확대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연령도 기존 60살 이상에서 50살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달 말일부턴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중소가맹점주들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0.7% 포인트 더 적게 낸다.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처음으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할 때 연대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사고 수리기간에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배기량과 연식도 감안한 동종 차량의 최저 요금을 렌트비로 지급된다.
정년을 60살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로 10% 이상 임금을 줄이면 연 소득 7,25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 최대 1,080만 원이 지원된다.
농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자금 금리가 2%로 낮아진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도 시행되는 등 많은 경제 제도가 바뀌게 된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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