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병우(58)충북도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도교육청이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9일 어버이날을 맞아 학부모에게 양말을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충북교육발전소가 양말을 보낸 행위를 기부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추석때 보낸 편지 부분은 검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도교육청 직원들은 크게 반기는 모습이다.
도교육청 직원들은 "김 교육감은 취임후 지금까지 수사와 재판 등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제 무죄가 선고된 이상 공약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 교육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상당히 고심어린 판결을 내려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앞으로 항소심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일에 매진해 걱정해주신 교육가족께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로 활동할 당시 2013년 5월 어버이날을 앞두고 양말 1∼2켤레를 넣은 감사편지 1718통을 선거구민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김 교육감은 지난해 호별방문과 문자메시지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뒤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검찰이 추가기소에 나서면서 또 다시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김 교육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반면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각을 세웠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김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검찰이 당장 항소에 나설 태세지만 2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김 교육감 측은 이번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이어나간다는 복안이지만 검찰이 2심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항소심 결과에 교육계를 비롯한 도민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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