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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주 공무원 3천명 분양권 '먹튀'?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들이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이들 가운데 30% 이상이 차익을 노리고 아파트 분양권을 내다 판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300여명 정도의 공무원이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번에 10배가 넘는 규모로 확인되면서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

5일 세종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중앙부처 공무원 6천198명이 세종시 아파트에 입주(소유권 이전)를 마쳤다.

지난달 말에 입주가 끝난 아파트는 모두 2013년 말까지 분양한 누적 물량이다.

정부는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아파트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아파트 특별분양받은 공무원 가운데 취득세 감면 현황을 분석해보니 6천198명만 입주를 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9천900명의 공무원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나머지 3천여명은 입주를 하지 않고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 평균 수천만원 웃돈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분양한 유명 건설사 아파트 분양권은 1억원이 넘는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다고 세종시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전하고 있다.

2013년까지 세종시 아파트 분양 물량의 70%가량을 공무원들에게 특별분양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공무원들이 정부의 혜택을 역으로 이용해 분양권 전매차익을 남긴 셈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해명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임대주택 특별공급 당첨자 613명이 우선 제외됐다"며 "인사이동과 건설사 사정(1-4생활권 철근없는 아파트 특별공급 172세대) 등에 따라 계약 해지 물량 등의 불가피한 사유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매 제한 강화 흐름을 앞두고 미래 가치 면에서 뛰어나다고 판단된 2생활권으로 눈을 돌린 이전 공무원들도 적잖았다"며 "통상적으로 당첨 후 10~30%가 미계약되는 주택시장 흐름도 고려해야할 요소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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