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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기 인력·기술 '빼가기' 엄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어 들었다.

중소기업의 인력과 기술 빼가기를 엄단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 인력과 기술 유출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인력·기술 빼가기로 사업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곤란해져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위법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기업들이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대신 기술·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채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심사지침에서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 기준도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제시됐다.

기존 심사지침에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의미만 간략하게 서술돼 있고 구체적 판단 기준이나 시장점유율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인 업체는 시장력(market power)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시장점유율이 20∼30%인 경우 시장 집중도, 경쟁 상황,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시장력을 인정하게 된다.

시장점유율을 통해 사업자가 시장력을 지녔는지를 우선 판단한 이후 불공정행위가 어떻게 경쟁을 제한했는지 입증해야 한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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