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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산업체 공간 '확'! … 산학 활발
▲ 충북도립대 본관 전경.

충북도립대는 산학협력이 활발하다. 그런데 걸림돌이 하나 생겼다.

지속적인 산학협력 촉진을 위해 학교 내 건물중 산업체가 사용한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 한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 규정에 따르면 산업체가 쓸수 있는 학교내 건물 연면적은 학교 기준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현재 충북도립대의 산업체 사용 면적은 8.8%이다. 10%에 근접 돼 있는 것이다.

부경대는 9.5%, 포스텍도 6.3%에 달한다.

이들 대학과 같이 산학협력이 활발한 대학의 산업체 사용 면적이 기준면적의 10%에 달해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추가 시설 설치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젠 이같은 족쇄가 풀리게 됐다.

학생 수 감소와 대학 구조개혁에 따라 늘어나는 각 대학의 빈 공간을 산업체가 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4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산업체가 쓸 수 있는 대학 내 건물 총면적은 현 295만6천333m²에서 4배(1천218만7천697m²)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은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기업은 연구개발 성과를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에는 산업체가 쓸 수 있는 면적을 학생 수 기준으로 산정하게 돼 있어 학생 수가 줄어들면 그에 따라 사용 가능 면적도 감소되는 문제가 있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는 '산업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대학 내 건물 연면적은 학교 기준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준면적은 계열별 학생 1인당 면적에 계열별 학생 수를 곱해 산출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하면 기준면적이 함께 줄어들어 산업체가 쓸 수 있는 공간도 동시에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대학 입학정원을 2023년까지 2013년(56만 명) 대비 16만 명 줄이는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학생 수가 줄며 대학에 여유 공간이 생기는데도 산업체 이용이 제한돼 있는 규제를 개혁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난해 11월 이 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371개 대학은 총 3천879만4천693m²의 건물 총면적을 보유 중인데 이 중 기준면적은 2천956만3천329m²다.

산업체는 지금까지 기준면적의 10%인 295만6천333m²밖에 쓸 수 없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관련 조항에 '다만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산업체 등이 이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할 방침이다.

전체 보유 면적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923만1천364m²)을 산업체가 더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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