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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경화(動脈硬化)… '동맥의 벽에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따위가 붙어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은 상태'를 일컫는 의학용어다.
노화 현상의 하나로 혈류 장애와 혈전(血栓) 형성, 출혈 등을 일으킨다. 딱 지금의 괴산군정의 모습이다.
괴산군수가 각종 비위로 군수직을 잃을 수 있는 형만 벌써 3번째 받았는데, 그야말로 군정은 '동맥경화'처럼 됐다. 괴산군의 그 증상(?)을 살펴봤다.
◇ 부인 밭 석축 항소심도 징역형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지난 22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관련법을 어겨 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사토 적치를 통한 불법 형질 변경을 막아야할 입장인데, 사리사욕을 위해 이를 어긴 형국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군민께 송구스럽고 미안하다"
임 군수는 군청 예산 1천900만원을 들여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땅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된 임 군수는 1·2심 모두에서 직위를 잃을 수 있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임 군수는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지난 22일 선고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임 군수는 "괴산 군민께 너무 송구스럽고 미안하다"고 짧게 말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 군정 공백 우려의 목소리
대법원 심리는 새로운 증거나 증인 등을 채택해 다투는 '사실심'이 아닌 1·2심의 법리적인 오해가 있었는지 살피는 '법률심'이다.
이미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임 군수 사건이 사실상 여지가 없는 한 파기 환송돼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까운 것도 바로 이 이유다.
이런 분위기는 1심 선고부터 일찌감치 일었고 지역 일각에서는 군정 공백의 우려와 함께 보궐선거에 나서려는 이들의 움직임이 조심스럽게 감지되고 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빠르면 5월 정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임 군수가 낙마하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10개월 가까이 군정 공백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 3건의 재판…벼랑 끝 군수
이미 한 차례 구속으로 반년 가까이 군정을 비웠던 임 군수는 3건의 재판을 남겨두고 있다.
임 군수는 지난해 관내 외식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 지난해 12월 업무에 복귀하고 군정을 살폈다.
당시 1억 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아들 취업 청탁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직위 상실형이 선고됐다.
여기에 얼마 전 중원대학교 무허가 건축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져 임기 동안에만 3건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탓에 임 군수는 벼랑 끝에 섰다. 또 이것이 지역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군정이 '동맥경화', '식물군정'으로 비유되고 있다.
엄기찬 dotor0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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