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 경제메인
"李지사 · 단체장 무상급식 100 : 0 양보 더못해"

이시종 충북지사와 도내 11개 시군 자치단체장(진천 부군수 참석)이 도청 브리핑룸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확정 발표한 학부모 부담금 전액을 시군이 지원한다는 입장에는 추호의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영(0)까지 양보할 만큼 했다. 마이너스(-)가 되도록 더는 양보할 수 없다. 개학이 코앞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바른 선택이 필요하다."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교육청과 맞서는 충북도가 더는 합의하지 않겠다는 최후통첩이라 할 수 있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협상을 위임했던 도내 11개 시군 자치단체장도 힘을 보태면서 거들고 나서 교육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다.

이시종 지사와 도내 11개 시군 자치단체장(진천 부군수 참석)은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확정 발표한 학부모 부담금 전액을 시군이 지원한다는 입장에는 추호의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28일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에 식품비의 75.7%만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무상급식비 전체 금액인 964억원 가운데 인건·운영비를 제외한 식품비 501억원 중 379억원만 편성한 것이다.

이 지사와 11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도교육청이 지난 1월 19일 공문으로 제안한 '2016년도 무상급식비 분담 합의(안)'은 현행 학교급식법과 현재 효력이 있는 2013년 수정합의서에 위배돼 도와 시군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2016년도 학교급식비 중 지방교유재정교부금 총액에 포함된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배려계층 식품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급식비 전액을 도·시군과 도교육청이 50:50으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런 전제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무상급식이 파기돼 유상급식으로 바뀌면 379억원(2016년 편성 예산) 모두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함을 강조한 취지의 내용이다.

이어 "도와 시군은 지난 1년 반 동안 70여회에 걸친 도교육청과의 협의가 결렬됐음에도 무상급식을 포기할수 없어 도교육청과의 입장과 도의회의 중재안을 50:50에서 100:0으로 결정했다"며 "학부모 분담액 전액을 도와 시군이 지원하고 있어 더는 양보도 협의도 없다"고 했다.

충북도와 교육청 사이의 2013년에 이뤄진 무상급식 합의 내용을 따를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도와 시군은 학교급식법과 2013년 수정합의서에 따라 학부모 분담분을 일부 지원하는 기관이지 학교급식법상 당연히 국가와 도교육청의 책임분담까지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11개 시군은 법적 의무사항도 아닌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자율로 성의를 다해 지원해왔다"며 "그런데도 도교육청이 더 많은 지원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시군의 성의를 무시하고 그 입장을 전혀 살피지 않은 처사"라고 힘줘 말했다.

두 기관이 2010년 무상급식 분담 예산을 50:50으로 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음 해인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이 충북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등 세부적인 것의 예산 분담률을 놓고 해마다 부딪히고 있다. 충북도는 2013년 합의서를 토대로, 도교육청은 2010년 합의서를 고집하면서 맞서고 있는 모양새다.

엄기찬  dotor0110@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기찬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