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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고구마 줄기' 납 기준 초과 검출
▲ 납 기준이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된 '고구마줄기'.

식약품안전처는 충북 옥천에 위치한 ㈜정화가 중국산 원료를 가공‧포장하여 판매한 '고구마 줄기' 제품에서 납이 기준(0.1mg/kg 이하)을 초과 검출(0.3mg/kg) 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2월 10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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