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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신청사가 들어설 현 시청 인근 부지. |
청주시 신청사 예정부지 인근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부지를 매입해 시청사를 짓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주시의회 박현순 의원은 28일 열린 제1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12월 시청사 건립방식이 결정된 뒤 시청 인근에 4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겠다는 사업 계획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이 진행되면 통합 청주시의 상징이 될 신청사는 초고층 아파트에 막히고, 기존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가 우려되는 등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제한할 수 없다면 이 부지를 매입해 신청사 부지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신청사를 애초 계획한 위치에서 매입한 부지 쪽으로 옮기고 나머지 공간은 시민광장으로 조성하면 된다"며 "휴식 공간과 함께 구도심의 새로운 센트럴 파크가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또 "통합 시청사 인근에 초고층 아파트 건립으로 청주시의 위상을 저해한다는 논란이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집행부는 소신 있게 사업주에게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S사는 이달 초 청주시 신청사 예정부지와 북측으로 연접한 7904㎡ 터에 지하 5층,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3개 동을 짓겠다는 사업 계획을 시에 냈다.
시는 현재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주상복합아파트와 신청사가 지어지면 청주시청과 S사의 주상복합아파트, D타워(주상복합아파트)가 남북 방향으로 나란히 서게 된다.
이 때문에 일조권과 조망권 등의 침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초고층 신축 건물로 신청사 건립 사업의 효과도 반감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D타워 입주자 31명은 최근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사업 계획 반려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시에 낸 상태다.
S사가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한 부지에는 2006년에도 28층 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이 추진됐으나 사업자의 부도로 2011년 사업 승인이 취소됐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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