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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대 지원금 30% 삭감"

부정·비리대학들의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정과 비리대학의 선정, 결과 유출 등을 차단해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1일 배포했다.

감사원·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을 받거나 대학의 전·현직 이사장과 총장, 주요 보직자의 부정·비리가 적발돼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유형에 따라 국고사업 평가시 최대 5% 감점 되거나 사업비가 최대 30%까지 감액되는 것이다.

이 매뉴얼에는 사업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추진 단계별로 대학 재정지원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기본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의견수렴 의무화 및 결과 공개 ▲청렴교육 실시 ▲평가위원(장) 소속기관 등 제한(상피제) ▲사업담당자 보안서약서 작성 필수화 ▲외부면담 기록서 작성 방법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공동 가이드라인 ▲평가결과 개별 안내 등 사업담당자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중에서 핵심은 부정·비리 대학의 수혜를 제한하는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점이다.

신규 선정시 총점 0.2% 수준에서 최대 총점 5%까지 감점하며, 계속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20~30%까지 감액된다.

총장·이사장 등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직접적으로 비리에 개입돼 있고, 법인회계와 인사·복무, 교비회계, 입시·학사, 연구비·산단, 기자재·시설 등 기관 차원의 관리감독과 관련해 조직적인 부정비리가 발생한 경우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1년간 제한하게 된다.

또한 이들이 부정‧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 및 기소돼 논란이 됐거나 업무상 배임‧횡령, 직권남용, 뇌물수수‧공여 등의 위법행위로 대학 운영 관련 부정‧비리 혐의가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형사판결 전과 후로 나눠 조치하게 된다.

판결 전에는 부정‧비리 혐의에 따라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혐의 여부가 밝혀질 때까지 사업비 집행정지 및 지급정지하거나 사업비 지원유예가 가능해진다.     

이 매뉴얼은 최근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다양화 되고 지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제작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에 따라 부정청탁으로 인한 불공정, 평가결과 외부유출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사업추진 상의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매뉴얼은 1일부터 시행되며 BK21 플러스, 특성화(CK) 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ACE), 특성화전문대학 등 각종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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