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행 전에는 여행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해 잘못된 보증에 따른 피해 발생이 줄어든다.
법무부는 이처럼 여행자와 보증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민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 민법은 '여행계약'에 관한 절(節)을 신설한 점이 특징이다.
여행의 대중화로 여행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여행계약 관련 법률이 없어 표준약관의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개정 민법은 여행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여행자가 여행 전에는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와 함께 여행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정이나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법에 반해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도록 명문화했다.
다만 여행 전 여행계약을 해제했을 경우 여행자의 손해배상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물론 여행 주최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인 보호의 경우 현재 관련 특별법이 있긴 하지만 '대가 없이 호의로 이뤄지는 보증'에만 적용돼 일반 서민의 보증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 민법은 보증인 보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보증인 보호 내용이 모든 보증계약에 적용되도록 했다.
먼저 보증인이 신중하지 못한 보증 약속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원칙적으로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게 했다.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함으로써 서민들이 선의로 보증을 섰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때는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주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그밖에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 또한 보증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만약 채권자가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첨단기술 9종'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