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처리가 지연되면서 충북대를 비롯한 국·공립대학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12일 충북대 등에 따르면 학생들이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한 뒤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처리가 지연되면서 국·공립대학들의 회계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대학재정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구성돼 있지만 기성회비는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법적 근거없이 징수한 기성회 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와 통합시켜 교비회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 각 대학별로 교비회계가 시작되지만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처리가 지연되면서 각종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충북대를 비롯한 각 국·공립대는 이 법이 이번달중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등록금이 국고로 귀속된 뒤 기재부와 교육부, 국회를 거쳐 배분될 수 밖에 없어 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교수들에게 수당식으로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경우 앞으로 매우 엄격한 과정을 거쳐 지급해야 하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기성회비 국고귀속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기성회 직원들은 일반회계 계약직으로 채용될 수 밖에 없는 등 고용 안정성이 저해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충북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이번달 중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공립대에서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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