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사회복지시설 등의 운영 보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시설 종사자 월급이 밀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보조금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푸드뱅크 2곳의 올해 보조금을 이날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푸드뱅크 종사자들의 1월 급여는 체납된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보조금 정산을 완료한 뒤 올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관련 규정은 2월 말까지 보조금 정산서를 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푸드뱅크뿐만 아니라 청주 지역 청소년 관련 단체 7곳에 대한 보조금 집행도 늦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과후아카데미 3곳의 보조금은 1월 말 집행됐으나 청소년쉼터 3곳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달 초에야 보조금이 나갔다. 보조금 집행이 늦어진 복지시설 7곳의 종사자 모두 1월 월급을 제날짜에 받지 못했다.
사회복지시설의 한 관계자는 "보조금 집행이 담당 부서와 담당 공무원에 따라 들쭉날쭉한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보조금 늑장 지급 때문에 매년 초 물품 외상거래와 임금 체불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착오로 보조금 지급이 늦어진 것 같다"며 "미지급된 푸드뱅크 2곳은 즉시 보조금을 지급토록 조처했다"고 해명했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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