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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나랏 돈···보육교사 교육비 '꿀꺽'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가 줄줄 새고 있다. 혈세인 국고 보조금이 그야말로 '눈먼 나랏돈'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평생교육원과 짜고 보육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사기)로 청주 A어린이집 원장 등 5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어린이집에 많게는 해마다 500만원씩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육교사 위탁교육비는 환급되는 점을 노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

어린이집 원장들과 위탁교육기관이 이렇게 빼돌린 보조금을 합치면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청주의 A평생교육원에 보육교사 직업훈련을 위탁한 뒤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가짜 서류를 제출해 교육훈련비를 돌려받았다.

A평생교육원은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교육비를 먼저 받고, 교사들의 출석 기록과 교육 이수 시간을 조작하거나 훈련생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훈련비를 타내도록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는 2과목을 기준으로 1인당 16만∼20만원씩 지급되는데, 이 가운데 평균 40%가량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60%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평생교육원과 같은 위탁교육기관은 국고 보조금을 빼돌릴 수 있고, 어린이집은 돈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원을 교육할 수 있는 점이 서로 통해 보조금 범죄로 이어진 것이다. 정부의 '평가인증'이라는 혜택까지 덤으로 받았다.

이런 불법이 가능했던 것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도·단속과 행정제재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의 훈련비 부정수급과 부실훈련의 지도·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A평생교육원은 다른 사업주와 짜고 고용보험 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적발돼 평생교육기관 인증이 취소됐다.

그러나 교육기관 이름만 바꾼 뒤 어린이집 원장들과 공모해 다시 보조금을 빼돌리다가 이번에는 경찰 수사에 꼬리가 잡힌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는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착복한 보조금의 두 배를 환수하도록 처분을 강화하고, 인가·등록 취소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훈련 대상자는 QR코드 인증을 의무화해 출석 조작과 같은 부실교육 비리는 앞으로 없을 것이고 지도·감독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엄기찬  dotor0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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