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훈 청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달 대검찰청에 이 시장의 신병처리 방향에 관한 의견을 물어 불구속 기소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검은 2014년 6·4 지방선거 때 이 시장 선거캠프에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간 정황을 잡고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진행했다.
이 시장과 선거캠프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A(38)씨 사이의 뭉칫돈이 오간 것을 확인했다.
청주지검은 이 뭉칫돈 가운데 일부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돈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검찰은 A씨에게 '선거 홍보대행을 하면서 7천500만원을 깎아줬다'는 진술을 확보, 이것이 일종의 기부행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과다 청구한 홍보물 인쇄비용 등을 탕감받은 것이고 정상적인 금전거래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오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과 함께 A씨 그리고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4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한 청주지검은 한때 이 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놓고 대검과 의견을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12월 21일 청주지검 검사장과 차·부장급 전보인사로 검찰 지휘부가 교체되면서 이 시장의 신병처리는 미뤄졌다.
신임 송인택 검사장은 이 시장 사건의 수사기록을 직접 재검토 했고, 대검과 의견을 긴밀히 교환한 뒤 최종적으로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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