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우수 중소기업의 구직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인턴사원 육성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청년 인턴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월 70만원의 인건비를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업체당 최대 3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대상 기업은 청주시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인턴 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군필자는 만 31세)의 미취업자로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에 구직 등록을 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4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043-236-708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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