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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임 교수 채용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입건된 중원대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청주지검은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된 중원대 총장과 법인 사무국장 등 4명과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된 전·현직 교수 3명 등 모두 7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정황상 이들이 돈을 주고받은 의심이 가지만 채용의 대가였는지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들이 2013년 전임교수 채용과정에서 2천~5천만원씩의 돈을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조사 당시 중원대 측은 "순수한 종교단체 성금일 뿐"이라며 "교수 채용은 규정에 의거해 정상적인 절차로 이뤄졌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엄기찬 dotor0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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