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돼 해임 처분된 전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방승만)는 18일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강대운 전 공단 이사장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원고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해임처분은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주시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강 전 이사장은 공휴일 등 50여 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월 27일 해임 처분됐다.
그는 공개경쟁입찰 대상이었던 4억원대 청소용역을 부당하게 수의계약 한 사실이 적발돼 불문경고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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