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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포도밭이 사라진다 … 무슨일이

한·칠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도내에서 포도 농가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지자체를 통해 농가 폐원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한 포도 농가는 1196곳이다.

면적은 노지포도 362㏊, 시설포도 123.6㏊, 체리 0.8㏊다. 이는 2014년 도내 전체 포도 재배 면적( 2596㏊)의 18.7%로 폐업지원금만 325억8000만원에 달한다.

폐원을 신청한 농가는 대부분 포도 주산지인 영동군(359.8㏊, 875곳)과 옥천군(10.2㏊, 271곳)에 집중됐다.

보은(14㏊, 20곳), 청주(7.4㏊, 22곳), 진천(2.4㏊, 4곳), 음성(0.7㏊, 1곳), 충주(0.5㏊, 1곳), 제천(0.4㏊, 2곳) 등 포도 농가가 지원금을 신청했다.

폐업지원금은 FTA 때문에 재배·사육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품목에 대해 정부가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것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인정된 품목이다.

지난해 ㎏당 노지 포도가격은 2327원으로 지난 2011년(3361원)보다 하락했다. 시설포도는 ㎏당 4665원으로 2011년(6654원)에 비해 큰 폭으로 가격이 내렸다.

도내에서 폐원을 신청한 농가 1196곳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농가는 7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관계자는 "최근 3년 동안 포도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폐업보상을 신청한 농가가 급증했다"며 "보상을 신청한 농가는 다음 달 말까지 포도 나무를 모두 뽑아 폐업 절차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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