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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인근에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S사가 사업 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았다.
이 아파트가 세워지면 건립 예정인 청주시 청사를 막고, 주변 아파트 일조권 등의 침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S사가 사업을 진행할지 주목된다.
24일 청주시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 22일 S사가 지난 1월 신청한 초고층 아파트 건립 계획을 사전 승인했다.
21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관련법에 따른 것이다.
도는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점이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심의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아파트 건립을 위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아파트 건설 여부와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아파트 건립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S사가 건설계획 승인 뒤 7일 이내 공고하는 감리업체 지정을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감리업체 지정은 업체가 요청할 때 하게 돼 있다"면서 "감리업체 선정이 공사에 들어간다는 의미인 만큼 건설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S사가 아파트 건립 예정지를 팔기 위해 시의 결단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 해당 업체도 시가 아파트 부지 매입을 희망하면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시는 이 부지의 매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비용 문제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신청사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데다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만 세웠다.
한편 S사는 지난해 12월 청주시청사 신축 예정부지와 북측으로 연접한 7904㎡ 터에 지하 5층,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3개 동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을 시에 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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