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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대 증평캠 교수 3명 해임 1명 정직

한국교통대가 충북대학교와의 통합을 추진했다가 직위해제한 증평캠퍼스 교수 4명을 중징계 했다.

교통대 인사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어 해당 교수 4명 가운데 3명은 해임, 1명은 3개월 정직 결정을 내렸다.

인사위가 적용한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73조의3 1항 3호인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라는 규정이다.

앞서 지난 15일 교통대 일반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6조(징계 의결의 요구)에 따라 이들 4명의 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인사위는 '국가공무원법과 이에 따른 명령 위반 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국가공무원법 78조 1항 1호와 2호)를 들었다.

교통대는 지난 23일 이 같은 중징계 인사발령 통지서를 해당 교수들에게 전달했다.

중징계 조치를 받은 교수는 보건생명대학 응급구조학과 S교수와 식품공학과 C부교수, 국제사회대학 사회복지학과 H교수와 유아특수교육학과 P부교수 등 4명이다.

이들 교수는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법원에도 부당 인사에 대한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런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가공무원법 76조 1항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기찬  dotor0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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