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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시청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에 대한 사업 계획을 일단 보류했다.
아파트 건설을 진행 중인 S사가 승인이 나더라도 곧바로 공사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청주시는 27일 S사가 신청한 초고층 아파트 건립 사업 계획을 심의한 결과, 보류했다고 밝혔다.
시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S사가 건설계획 승인 뒤 7일 이내 공고하는 감리업체 지정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비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봄 분양 시기를 놓친 상태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미분양 등으로 지역 내 아파트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결국 S사의 초고층 아파트 건립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시는 S사가 사업 계획 승인을 재요청하면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는 하반기 아파트 분양 시점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해 빠르게 행정절차를 밟던 S사가 착공 단계에 접어드는 감리업체 지정을 미루는 등 갑자기 속도를 늦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S사는 지난 22일 충북도로부터 사업 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았다.
건축법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돼 있다.
당시 도는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점이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S사가 아파트 건립 예정지를 팔기 위해 시의 결단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 이 업체도 시가 아파트 부지 매입을 희망하면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시는 현재 아파트 부지 매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비용 문제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신청사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데다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고층 아파트가 세워지면 새로 지을 청주시 청사를 막는 등 상징성을 훼손하고, 주변 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S사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초고층 아파트 건립 터에 대한 매입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S사는 청주시청사 신축 예정부지와 북측으로 연접한 7904㎡ 터에 지하 5층,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3개 동을 지을 계획이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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