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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 기소

통합청주시의 첫 수장인 이승훈 청주시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시장을 기소하기로 한 것이다.

청주지검은 대검찰청과 조율해 이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청주지검은 2014년 6·4 지방선거 때 이 시장 선거캠프에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간 정황을 잡고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시장과 선거캠프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A(38)씨 사이의 뭉칫돈이 오간 것을 확인했다.

청주지검은 이 뭉칫돈 가운데 일부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돈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검찰은 A씨에게 '선거 홍보대행을 하면서 7천500만원을 깎아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혐의 입증에 힘써 왔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제40조 1항은 '선거일 후 20일 현재(2014년 6월 24일)로 당해선거일 후 30일(2014년 7월 4일)까지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시장은 선거비용이 3억1천만원 들었음에도 1억800만원을 축소해 허위회계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시장은 과다 청구한 홍보물 인쇄비용 등을 탕감 받은 것이고 정상적인 금전거래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오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정다툼이 있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 시장과 함께 기획사 대표 A(38)씨 등 2명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속했다.

엄기찬  dotor0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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