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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주대학 범비대위 농성 천막 철거" 판결

법원이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범비대위)'가 대학 안에서 장기 농성에 사용해 온 천막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현우 부장판사는 청주대 학교법인인 청석학원이 범비대위를 상대로 낸 농성 천막 철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학교 내 시설 관리권이 있는 재단은 학문 연구나 면학 분위기에 방해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고, 피고들은 원고가 청구한 천막 4개 동을 즉각 철거해야 한다"며 이렇게 판시했다.

청석학원은 범비대위가 2014년 8월부터 김윤배 전 총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대학 안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자 지난해 8월 현수막과 천막 철거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다만 총학생회가 최근 교내에 내걸린 투쟁 현수막과 스티커를 자진해서 철거하자 현수막 철거와 손해배상 청구 건은 취하했다.

법원의 이런 판결로 청주대 교수회·총학생회·노동조합·총동문회로 구성된 범비대위의 투쟁 현수막과 학내 장기 농성에 사용된 천막도 조만간 사라질 전망이다.

엄기찬  dotor0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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