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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암모니아 누출사고 업체 대표 등 3명 입건

청주 오창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 등 3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3일 암모니아 가스누출로 공장 직원 등 43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오창산단 특수가스 제조업체 W사 대표 이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업체 상무 서모(45)씨, 환경관리팀장 이모(51)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사고현장 시설배관, 차단장치 설비의 점검과 안전조치 등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6시께 이 업체의 화학물질 저장탱크 3대 중 1대에서 암모니아 10ℓ가 22분간 가스 상태로 누출됐다.

이 사고로 인근 공장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A(29)씨 등 직원 22명과 행인 21명이 가스에 노출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청원경찰서는 저장탱크와 연결된 배관 중간 밸브에서 암모니아가 샌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관계자 12명을 상대로 가스 차단밸브 사용안전수칙과 안전조치 소홀 부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해 관련자들을 처벌했다"고 밝혔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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