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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농협 "부정선거 발생조합 지원 중단"

농협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임형수·충북농협)는 14일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대비 공명선거 추진현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공명선거 계획은 부정선거 발생조합에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점포신설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지 않아 선거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조합 임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충북농협은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수수로 적발된 조합원과 입후보 예정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

부정선거 신고센터 개설과 입후보 예정자 간담회 시행, 중점관리 대상 농·축협 지도강화, 무자격조합원 정리 등을 추진한다.

임형수 본부장은 "공명선거 계획 발표는 부정선거 근절을 위한 농협의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설 전후 검·경찰 등과 공조해 부정행위 단속을 강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지역 조합장 선거는 다음달 11일 전체 72개 조합(농·축협 63곳, 산림조합 9곳)에서 치러진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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