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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거주 안해도 아파트 분양
▲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앞으로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종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보다 쉽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최하층을 원하는 다자녀가구에게는 최하층 우선 배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세종시 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하고 다자녀가구에게 최하층 우선 배정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복도시의 경우 투기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세종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통해 대부분 해당주민(공무원 포함)이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기타지역 실수요자들은 청약 당첨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의 실수요자에게도 행복도시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일정 비율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행복도시 주택공급 및 청약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종시 외 지역 주택공급 비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개선 후 공급은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할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자 50%와 1년 미만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50%를 적용해 분양하게 된다.

행복청은 공급규칙 개정·시행을 5월 중순에 맞춰 세종시 우선공급비율을 정하고, 입법예고와, 법제처 검토 등을 감안해 오는 6월말 이후 공급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기타지역의 행복도시 이전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행복도시에 이전해 전·월세 형태로 거주 중인 실수요자들이 보다 빨리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 제한도 함께 완화할 방침이다.

행복도시는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의 거주기간을 현재 2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기타 지방 대도시는 최대 1년(제주 1년, 대구·부산·광주 3개월 등)을 적용하고 있어 적정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세종시 거주자 제한(2년 이상) 개월수가 완화돼 세종시거주 무주택자는 물론 외지인들도 공동주택 청약이 수월함으로서 세종시 인구유입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형욱 행복청 주택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타지역 실수요자와 세종시 거주 무주택세대가 주택을 보다 쉽게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세종시민(공무원 포함)들에게 집중됐던 청약 당첨 기회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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