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실상 등록금으로 사립대 소송비를 충당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한국대학신문>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일 소송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세입 세출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특례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교직원 인사 등 학교운영과 관련된 자문 및 소송경비'를 사립대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립대 총장 등 보직교수와 관련한 소송비용, 또는 교원 해임 관련 소송비용에 대한 항목이 교비회계에 빠져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만 했다.
교비회계로 소송비용을 지출했던 대학들은 대부분 '교비 횡령'으로 분류돼 처벌 받았다.
상위법인 '사립학교법 제29조'에서는 대학회계를 학교법인회계와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등으로 구분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의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비회계는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 회계로 나뉘지만 이번 시행령에서는 '비등록금 회계'라는 단서조항도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학생 등록금으로 소송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돼 벌써부터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교수단체는 즉시 반발하며 교육부 항의방문 등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추가되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자문비용' 역시 최근 대학들의 사설 컨설팅 비용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용기본재산 처분 매각수입도 교비회계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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