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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랭킹순'의 진실은?

옥션,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들이 입점업체에 광고비를 받고 상품 순위에서 우선권을 제공해오다 적발돼 총 2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태료는 이베이코리아 1000만 원, SK플래닛 800만 원, 인터파크 800만 원 등이다. 이베이코리아는 최근 3년간 법 위반 3회, 나머지 2개 업체는 최근 3년간 법 위반 2회에 해당해 과태료가 가중됐다.

이들 사업자는 광고 구입 상품을 'G마켓랭크순', '11번가랭킹순', '옥션랭킹순' 등에서 상단에 노출시키거나 상품정렬 점수 산정 시 광고금액에 따라 가점을 줬다.

특히 광고라는 표현을 쓰지 않거나 프리미엄(옥션), 베스트(G마켓·11번가), 강력추천(인터파크)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현혹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60일 내 표시 문구·위치·모습 등 구체적인 사항을 사전에 협의를 거쳐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모바일을 통한 쇼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사업자인 오픈마켓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시정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표시·광고와 관련한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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