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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맞춤형 화장품 판매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화장품 매장에서 완제품에 색소나 향료 등을 섞어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직영매장, 면세점 및 관광특구내 화장품 매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화장품 매장에서 고객의 요구에 맞춰 즉석에서 다양한 원료, 색소, 영양 성분, 향료 등을 혼합한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제도다.

대상 화장품은 향수·콜롱 등 4개 방향용 제품류, 로션·크림 등 10개 기초 화장품 제품류, 립스틱 등 8개 색조 화장품 제품류다. 화장품을 서로 혼합하거나 화장품과 원료를 혼합해 판매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가 '화장품 제조 행위'로 인정돼 시설 등록을 하고 품질 검사를 받아야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사업자에게는 판매장에서 가능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의 범위와 관련 주의사항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안내한다.

식약처는 또 6월 말까지 화장품에 '아토피'라는 문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화장품 광고·표시에 아토피 피부에 쓰이는 등으로 표현하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됐다. 다만 효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김승희 식약처장은 이날 서울 중구 'VDL 명동점' 등 2개 화장품 판매 매장을 방문해 맞춤형 화장품 판매 활성화,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등에 대한 현장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처장은 "적극적인 화장품 분야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관련 업계가 창의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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