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부족한 농업경영체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지원을 위해 정부가 맞춤형 농지 임대지원을 추진한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은퇴농 소유의 논과 밭을 매입해 신규취농인에게 농가당 1,000㎡~1,983㎡ 범위 내에서 3~5년간 농지를 임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전국 시·군단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을 받아 귀농 유치실적, 관련정책 수립여부 및 지자체 사업의지 등을 종합평가한 후 최종 26개 시·군을 선정했다.
농식품부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 관내 농지를 매입하고 매입농지 정보를 각 지자체 귀농귀촌센터로 통보한다. 지자체는 방문한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농지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은 농어촌공사 관할 지사를 통해 이뤄지는 방식이다.
이정형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업의 특성상 영농경험이 부족한 경우 실패확률이 높은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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