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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빼가면 '철퇴'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빼가면 공정위 철퇴 맞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유용 실태를 직권조사한다.

힘없는 중소 하청업체 기술을 사실상 빼앗아 이용하는 원청업체의 '갑질'을 적발해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잡은 단서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4월부터 직권조사를 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 의심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 대기업들이 특허 등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교부 의무를 준수했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원청기업은 하청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주고받은 기술자료가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그래야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고, 중소기업이 스스로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면 교부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술 유용 혐의가 드러난 업체들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부당 감액·반품 등 불공정 행위 실태를 온라인 설문조사했는데, 이 때도 일부 업체들의 기술유용 혐의가 드러났다.

기술유용이 일어났어도 과징금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정위는 올해 들어 제재 수위를 높였다.

지난 1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돼 하반기부터는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기술유용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5억원 이내에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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