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대학가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유학생 인증제가 외국인 유학생 확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학가에서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무분별하게 유학생을 받아 '학위 장사'를 하는 대학들을 규제하겠다는 취지로 2011년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대학가에서는 기존 인증제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돼 외국인 유학생 확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15일 2014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있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실태조사를 실시해 중도탈락률 또는 불법체류율, 재정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하위대학을 분류했고 현장평가를 거쳐 비자발급 제한대학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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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유학생 유치 관리·역량 인증대학. /교육부 |
충청권 외국인 유학생 인증대학은 기존 10개교를 포함해 모두 20개 대학으로 늘었다.
반면 충북도내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 관리 할 수 있는 대학이 3곳에 불과했다.
여러가지로 대학가에서는 교육부의 유학생 인증제를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평가가 처음 도입된 대학원대학은 1년이다.
인증 받은 대학들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심사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불법 체류율이 1% 미만인 인증대학은 다음해 입학생의 출신국과 상관없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해 비자를 발급한다.
인증대학은 사증발급 심사 간소화, 정부초청장학생 제도인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대상 선정, 유학생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한편 교육부는 기존의 유학생 인증제를 '국제화 교육역량 인증제'로 바꿔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규제에 발목잡힌 유학생 유치'가 확대될 개연성이 커질 전망이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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