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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북부터미널 건립 사업 탄력 받다
▲ 청주 북부터미널 조감도.

청주 북부터미널 건립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사업계획 승인에 이어 민간사업자가 추진을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와 북부터미널 사업자인 K건설은 지난 15일 '터미널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K건설은 오창읍 양청리 여객자동차 정류장 터에 터미널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40년간 운영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발생으로 공공 기여금도 시에 지급해야 한다. 금액은 감정평가로 결정되며 지가 상승분 등이 반영돼 26억~27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앞서 K건설은 북부터미널 건립을 위한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안'을 충북도에 제출했다.

이 변경안은 여객자동차 정류장 터 7500여㎡의 용지 중 2900여㎡를 업무 시설로 변경,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상업시설 입지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과 오·폐수 배출 등의 대책을 요구했고, K건설은 변경안을 보완해 지난 10일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터미널 사업 추진은 사업자 면허 승인과 건축 허가 등의 절차만 남게 됐다. K건설은 이른 시일 안에 이를 마무리해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터미널 사업 면허는 협의가 이뤄진 상황이어서 승인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다만 건축 허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터미널 등 개별 건축물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두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늦어도 하반기에는 터미널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사업 시행자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건설은 여객자동차 정류장 용지(7589㎡) 중 4600여㎡에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의 복합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1000억원이 투입되며 2017년 완공이 목표다.

지상 1층은 터미널로, 2∼5층은 아웃렛 개념의 판매시설로 사용된다. 6∼7층은 영화관으로 사용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활용된다.

업무시설 용지 2900여㎡에는 근린생활 시설,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의 건물이 지어진다.

한편 오창산단에는 현재 11개 시외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터미널이 없어 시내버스 승강장을 정류소로 사용하고 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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