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봉양읍 봉양리 일대 추진하는 '제천 3산업단지 조성사업'이 17일 제천시의회에서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 가결로 탄력을 받게 됐다.
시의회는 이날 2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천 3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의무부담 동의안은 산단 조성사업 준공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하는 미분양용지는 제천시가 60%, 사업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가 40%를 분담해 인수하는 내용이다.
사업 준공 이후부터 3년이 지난 시점 이후부터 발생하는 금융 비용 역시 제천시가 60%, 충북개발공사가 40%를 부담한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1항 8호(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산단 조성사업에서 미분양용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확약한 사례는 옥천2의료기기산단을 비롯해 음성생극산단, 보은첨단산단, 진천산수산단, 괴산대제산단, 충주신산단 등이 있다.
제천3산단 조성사업은 의무부담 동의안의 의회 통과로 사업 추진이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제천3산단은 1320억원(국비 293억원, 시비 10억원, 충북개발공사 1018억원)을 들여 112만2285㎡의 터에 미래 신성장동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된다.
지난해 12월 충북도의 지구지정 승인·고시에 이어 올해 5월 산단 조성 본협약을 체결한 뒤 연말에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착공해 2018년 준공할 계획이다.
시는 3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새로운 지역기반산업 발굴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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