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등 14개 에너지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선금 지급률을 최대 70%까지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에너지 공공기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에너지공공기관 선금활성화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과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 선금 지급률을 지난해 약 11% 수준에서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참여 기관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6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한전KPS, 한전KDN 등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 공공기관은 그동안 자체 지침을 통해 계약금액의 30~50%를 선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에서 이를 알지 못하거나 외부감사 우려 등으로 선금 지급에 소극적이었다.
산업부는 이번 선금지급 활성화를 통해 약 2만6000개 업체의 자금사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기업은 지급받은 선금을 협력업체에게 15일 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금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이행보증증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 여부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공공기관의 선금 지급확대가 기업 경영여건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부도 기업애로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속도감과 현장감 있는 문제해결에 나설 거"이라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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