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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모 신협 전무 1천500만원 횡령

충북 옥천의 한 신협 전무가 차명계좌를 만들어 고객이 낸 돈을 빼돌려 사용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고객이 낸 신용평가수수료 등 1500여 만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신용협동조합법 위반)로 A신협 전무 김모(59)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신협은 2007년 9월 7일 인천광역시 남구의 한 법무사 사무소와 협약하고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고객의 근저당권 설정 등 등기 대행 업무를 맡겼다.

이 신협은 부동산 담보대출 때 고객에게 신용평가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0만원씩 돈을 받았다.

하지만 수수료는 신협에 입금되지 않았다.

당시 대출 총괄책임자였던 김씨가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B씨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고객이 낸 신용평가 수수료를 빼돌렸기 때문이다.

2009년 7월 24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차명계좌로 받은 수수료는 1200여만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1000여만원을 챙겨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1년 9월 30일 법원의 경매 종료로 받은 공탁금 500만원을 신협 자산으로 입금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5월 26일부터 A신협을 감사해 김씨의 횡령 비리를 적발했다. A신협은 이사회를 열어 김씨를 면직 처분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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