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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K-뷰티 발목 잡힐라" 위기

'K-뷰티' 성공 신화를 꿈꾸는 국내 중소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 직수출 비중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전까지는 보따리상 등에 대한 판매 의존도가 높았다면 최근에는 중국 내 자국 산업 보호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 화장품 업체들은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으로부터 위생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 직접 수출을 위해선 '수입화장품 위생행정허가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본 검사를 받은 뒤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 비용이 일반 화장품은 100만원대, 특수 화장품은 400만원대에 이fms다. 검사 기간 또한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된다.

이 같은 어려움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중국 직접 진출보다 대리상을 통하거나 직구 방식을 통한 판매 의존도가 높았다. 한국에서 화장품을 사들여 중국으로 불법 유통하는 따이공(보따리상)의 비중도 컸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중국이 따이공을 통한 밀수 규제를 강화하고, 직구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도 보이면서 직접 수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화장품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온라인몰과 오프라인몰에서 판매하려면 위생허가 획득이 필수지만 한국 온라인몰에서 사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필요치 않다"며 "최근 한국 온라인몰을 통해 구매하는 화장품, 특히 일정 금액대 이하의 가격대 낮은 화장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중국 현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세점을 확보하지 않는 등 채널이 한정된 업체의 경우 직진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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