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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5급 공무원 공채 헌법 추가

앞으로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응시과목에 '헌법'이 추가된다.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이 7급에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을 선발할 때 국가관·공직관 검증을 강화하고 공직의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 과목에 헌법이 추가된다.

헌법과목은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목 합격제(60점 이상)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1차 합격자는 헌법 과목 합격자 중 PSAT 성적 순으로 결정된다.

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이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에 도입된다. 가점은 일정 점수(등급)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부여된다.

아울러 2017년부터 7급 공채시험의 영어 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문법과 독해 위주의 현행 평가는 실제 영어 활용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토플·토익·텝스·지텔프·플렉스 점수 제출로 영어시험을 대체하고 영어를 뺀 나머지 6과목의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외에 5급 공채시험에 적용하는 영어와 한국사 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과 성적취득 기준 시점이 연장된다.

영어와 한국사 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을 현행 각각 2년·3년에서 3년·4년으로 1년씩 연장하고 취득성적 제출 시기도 현행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 시험 전일까지로 바꿀 수 있게 했다. 수험생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으로 적용하고 있는 정보화자격증 가산점도 2017년부터 폐지된다. 공무원 채용시험을 위한 정보화자격증이 불필요한 스펙 쌓기라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 등 개정에 따라 현재 5급에 실시되고 있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이 7급으로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 등 현장을 경험한 민간경력자들에게 공직채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전문성·다양성·개방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7급 민간경력자채용은 1차 필기시험(PSAT),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관련 법령 개정 후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5~6월 중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7월 중 1차 필기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개정은 공무원이 갖춰야 할 국가관·공직관 등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공직사회의 전문성·다양성·개방성을 높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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