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중국산 송이버섯을 국내산과 혼합해 대형 슈퍼마켓에 납품한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로 배모(5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9월 초부터 11월 10일까지 중국산 송이버섯을 국내산 송이와 혼합해 '국내산 자연송이'로 속여 대형 슈퍼 마켓에 2.1t(시가 3억4000만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중국산 송이를 북한산 송이로 원산지를 속여 식당 등에 납품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경찰에서 "중국산 송이를 북한산으로 판매한 것은 맞지만 슈퍼에는 국내산 송이를 납품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산 송이는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로 국내 반입이 금지됐다"며 "피의자가 납품한 송이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정 의뢰한 결과 외국산과 혼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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