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을 표절해 징계 받은 충북대학교 교수가 총장을 상대로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충북대학교 등에 따르면 이 대학 A(61)교수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충북대 총장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A교수는 유교 사상과 관련한 책을 연구하고 자신의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각주(脚註)나 인용표시 없이 2∼3쪽 분량을 표절한 논문을 학회에 제출했다.
논문 내용을 검증한 관련 학회는 표절 사실을 해당 교수와 대학에 통보했고, 충북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
A교수의 논문 표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충북대는 2013년 9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의 '논문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연구부정행위', '교원업적 점수 부당취득' 등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유지 위반을 적용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교수는 "대학의 징계사유가 적법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기에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교원업적 점수 부당 취득' 부분만을 인정해 정직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와 '교원업적 점수 부당취득'은 국립대 교수의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로 보고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교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마무리 지었다.
충북대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교수가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학회의 심사에서도 표절 사실은 확인됐다"며 "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해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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