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테크노폴리스내 첫 아파트가 분양된다.
이를 위해 충북 청주테크노폴리스에 들어설 신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조정위원회가 11일 열린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에서의 첫 분양이라는 점과 첫 분양가 산정이 해당 택지 내 추가로 있을 해당 다른 신규 아파트 분양가에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오는 11일 청주TP 내 공급예정인 우미건설의 '우미린'(1020세대)’과 우방건설의 '아이유쉘'(860세대)에 대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연다.
청주지역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 내 들어서는 첫 신규 물량으로, 분양가 책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청주시내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850만원대를 훌쩍 넘어서는 등 민간택지 내 신규 아파트에 대한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분양가조정위의 역할을 기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시는 분양가조정위가 열리기 전 분양예상가액에 대한 섣부른 언급은 경계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820만~830만원대를 예상하고 있다.
조정위는 분양가 산정 시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건축공사비 등의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정 분양가를 건설사에 권고한다.
이 중 민간택지보다 땅값이 저렴한 공공택지의 특성을 감안, 분양가 산정에 가장 영향을 차지하는 게 기본형건축비다.
기본형건축비는 아파트 건설 시 발생하는 적정기준의 비용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매년 3·9월 고시하고 있다.
기본형건축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적정이윤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4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기 전 마지막으로 적용을 받았던 청주 가마지구 힐데스하임의 사례와 비교하면 예상가액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시는 2014년 10월 분양가조정위를 열어 원건설이 요구한 3.3㎡당 835만원에서 20만원을 낮춘 815만원으로 분양가를 책정했다.
힐데스하임 분양 시기(2014년 9월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3.3㎡당 534만원이었다.
현재(2016.3월 기준) 국토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는 574만원으로, 원자재 값 상승 등 실물경기 반영에 따른 영향으로 당시보다 40만원가량 올랐다.
단순 비교해 분양가 산정에 포함되는 기본형건축비가 힐데스하임에 비해 40만원 더 비싸진 셈이다.
다만 분양가조정위가 이 같은 상승분을 전부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지역 내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 부담이 적잖기 때문이다.
지역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청주시도 건설사 측의 요구대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최대 840만원까지, 그 이하에서 적정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조정위가 열리기 전부터 예상가액을 운운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최종적인 검토 후 합리적인 선에서 분양가를 조정·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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