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도심이 불법 분양 홍보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청주시는 최근 2개월 동안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14~15일 시 산하 4개 구청 합동단속을 통해 총 3496장의 분양 관련 불법 광고물을 수거했다.
흥덕구가 1050장으로 가장 많았고 상당구는 940장, 서원구는 825장, 청원구는 680장이었다. 4개 구청 4개의 단속팀이 토~일요일 이틀 동안 각 관할 구역 주요 도로변에서 수거한 양이다.
불법 현수막의 대부분은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 광고물이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전환을 추진 중인 청주 구도심의 한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모집 광고물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각 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불법 현수막 게시자 등에게 모두 31건(총 1억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다.
이날로 네 번째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한 불법 현수막 게시자는 지난해 12월 32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면서 2~4회는 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원구청의 한 관계자는 "단속반이 여섯 번을 떼어낸 다음 다시 그 자리에 가보면 또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다"며 "4개 구청 4개 단속반과 불법 현수막 게시 30여개 팀의 숨바꼭질이 온종일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의 단속이 어려운 휴일에 집중적으로 내걸고 있다"며 "설 연휴에도 유사 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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