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경찰서는 보조금 수천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 사무국장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충북사회적기업 협의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협회비 277만원을 가로채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29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법인계좌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KDB 나눔재단 지원금 1700만원, 협회비 920만원 등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계좌관리 등 모든 업무를 맡아 처리하면서 협회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을 노려 돈을 가로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말했다.
충북사회적기업 협의회는 A씨를 해고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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