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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5월 도입

신용카드회사와 밴(VAN)사, 밴 대리점 사이의 무서명 거래를 내달 1일부터 도입키로 했다.

카드사들이 무서명 거래 전면 시행을 추진하면서 시작된 논란은 금융당국 중재를 거치면서 일단락됐다.

21일 금융당국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밴사·밴 대리점은 5만원 이하 카드 결제의 무서명 거래를 5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무서명 거래는 카드 결제 금액이 5만원 이하인 소액 거래를 할 때 이용자 본인 확인을 생략하는 제도다.

지난 2월23일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5만원 이하 결제를 할 때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본인 확인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카드사들은 4월1일 약관이 효력을 발하는 시기에 발맞춰, 무서명 거래를 전면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가맹점을 대상으로 전단지도 마련했다.

하지만 밴사와 밴 대리점 측에서는 카드사의 무서명 거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반발했다. 전표 수거비 명목으로 지급하던 가맹점 관리 비용이 과도하게 축소된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무서명 거래 도입은 난항을 겪었고, 이해관계자들은 금융위원회의 중재로 네 차례의 회의를 거친 끝에 지난 19일 신용카드 무서명 거래를 시행 자체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비용 문제는 전표 수거 비용 절감 등을 반영해 기존 카드사가 밴사에 제공키로 했던, 수수료 일부를 줄이기로 했다.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는 가맹점이 확산하면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하던 전표 수거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서명 없이 결제가 진행되는 만큼, 명목상 전표 사용이 불필요해지기 때문이다.

밴사와 밴 대리점 업계에서는 전표라는 계정 과목 자체가 유명무실해졌고, 실질은 카드 가맹점을 관리해주는 데 따른 비용이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요지였다.

다만 세부적인 부담 비율을 놓고서는 카드사와 밴사 사이의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평균 매입 수수료와 관련, 앞서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카드사 부담을 10원, 15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현재 평균 비용인 37.5원의 절반 수준을 카드사가 부담하고, 40%는 밴사가 부담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무서명 거래는 카드사의 가맹점 통지 등을 거쳐 5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 가맹점 단말기는 프로그램 수정 작업이 필요해 적용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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