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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디서든 5분 이내 '카세어링'
▲ 사진은 역에서 시간단위로 차량을 빌리는 코레일네트웍스의 카셰어링(carsharing) 유카 서비스.

오는 2020년부터 세종시 어디에서든 잠깐 차가 필요할 경우 5분 이내에 카셰어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세종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세종시를 카셰어링(Car sharing) 시범도시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카셰어링이란 무인방식으로 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빌려 쓰는 자동차대여사업의 하나이다. 국내는 2011년 상용서비스를 시작해 정보통신기술(ICT) 발달, 공유경제의 확산과 함께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카셰어링 차량 1대당 4~23대의 자가용 승용차 대체효과와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공익적 효과가 뛰어나 카셰어링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국토부는 세종시를 카셰어링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2020년에 시내 어디서든 5분 이내에 카셰어링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카셰어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정부세종청사와 국책연구단지, 세종시청 등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카셰어링을 도입하고 세종청사-오송역, 국책연구단지-오송역 등에서 편도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서비스 제공지역을 대학가,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고 주요 거점 및 세종시 전역에 편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월 중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세종청사, 국책연구단지 인근 주차장, 세종시청, 주민센터 주차장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1년~3년의 시범사업 기간에는 정부세종청사 주차장 사용료를 인근 민간주차장 수준으로 카셰어링 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정비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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