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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횡령한 A총장 2심서 실형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대학 총장에게 항소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충남 아산의 한 대학교 총장 A(7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대학교수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0∼2012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사업 지원 대학에 선정돼 지원받은 수십억원의 정부 지원금 중 2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빼돌린 자금을 앞서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연구비 회수 명령을 이행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학교 교비 회계에서 생긴 문제를 산학협력단 회계를 이용해 해결한 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대학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고 직접적인 이득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학의 역할과 책무에 비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총장 등이 국가기관을 속여 사용 용도가 제한된 산학협력단의 재정을 또다른 불법을 저지르는데 사용하고 대학의 영향력 아래 있던 교수와 직원은 물론 산학연협력 계약관계에 있는 기업도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했다"며 "대학의 신뢰에 흠집을 낸 피고인에게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산학협력단을 위해 23억 3천45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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